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6-15 · 시행일 2021-12-16 · 소관 - · 총 26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1-06-15 · 시행 2021-12-16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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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림교육전문가제11조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제12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제13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제14조 등록ㆍ지정의 취소 등제15조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제16조 한국숲사랑청소년단제17조 조세감면 등제18조 보고 및 검사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지원제21조 청문제22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4조 벌칙제25조 양벌규정제26조 과태료제3조 책무제4조 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5조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6조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7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제8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제9조 인증의 변경 및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