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1.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ㆍ운영 현황
2.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및 운영ㆍ관리 현황
3.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운영ㆍ지원 현황
4.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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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제4조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제4조의2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제5조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제6조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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