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ㆍ운영 현황.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및 운영ㆍ관리 현황.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현황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한국숲사랑청소년단산림교육지역계획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체험원배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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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1.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ㆍ운영 현황
2.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및 운영ㆍ관리 현황
3.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운영ㆍ지원 현황
4.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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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ㆍ운영 현황. 유아숲체험원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및 운영ㆍ관리 현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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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