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허가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정선등해양수산생명자원의무자료해양수산부장관외국인등이외국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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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인등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관할수역에서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 등의 탐사ㆍ개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허가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다는 혐의가 있는 때에는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의 명령이나 조치(이하 이 항에서 "정선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선등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시료 및 유전물질 등 자료의 제출
2.조사 결과 및 자료를 분석한 기록의 제공
3.조사 결과 및 자료에 대한 분석 지원
4.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종료하였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획득이 중지되었을 경우 설치ㆍ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의 철거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국인이 소속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⑤외국인등이 관할수역에서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함에 있어서 국민등의 인적ㆍ물적 재산에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련 조약 및 국내법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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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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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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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허가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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