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하여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ㆍ등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지정의 변경, 재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