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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행정처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한 경우
4.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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