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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 의대교육지원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의대교육지원관)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5.12.30>
의대교육지원관에 지원관 1명을 두고, 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의대교육지원관은 제10조제3항제44호ㆍ제46호 및 제4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의대교육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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