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의대교육지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의대교육지원관에 지원관 1명을 두고, 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의대교육지원관은 제10조제3항제44호ㆍ제46호 및 제4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④의대교육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교육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의대교육지원관(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 1 일반직 계 | 1 고위공무원단 | 1 2. 의대교육기반과(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 4 일반직 계 | 4 4급 이하 | 4
제41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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