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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