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1.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국제교육 교류 협력
3.외국어, 재외국민ㆍ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국비 해외유학 지원
5.외국인 유학생의 초청ㆍ유치ㆍ지원
6.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외국어 공교육 지원
8.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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