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1.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국제교육 교류 협력
3.외국어, 재외국민ㆍ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국비 해외유학 지원
5.외국인 유학생의 초청ㆍ유치ㆍ지원
6.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외국어 공교육 지원
8.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