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국제교육 교류 협력.
직무외국어교육재외국민ㆍ국제교육초청ㆍ유치ㆍ지원한국어능력시험특수외국어재외국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1.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국제교육 교류 협력
3.외국어, 재외국민ㆍ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국비 해외유학 지원
5.외국인 유학생의 초청ㆍ유치ㆍ지원
6.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외국어 공교육 지원
8.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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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국제교육 교류 협력.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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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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