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학생지원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6.25, 2025.12.30>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2025.12.30>
1.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3.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4.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5.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다문화교육 지원 및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6의2. 삭제<2025.12.30>
7.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8.북한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9.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10.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ㆍ시행
11.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와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2.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ㆍ시행
13.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의 수립ㆍ시행
14.교육 기부 정책의 수립ㆍ시행
15.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18.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19.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20.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의 운영 지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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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은 유아교육법상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은 유치원에 대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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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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