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학생지원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학생지원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립ㆍ시행교육정책특수교육대상자국장초ㆍ중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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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6.25, 2025.12.30>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2025.12.30>
1.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3.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4.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5.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다문화교육 지원 및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6의2. 삭제 <2025.12.30>

7.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8.북한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9.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10.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ㆍ시행
11.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와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2.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ㆍ시행
13.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의 수립ㆍ시행
14.교육 기부 정책의 수립ㆍ시행
15.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18.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19.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20.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의 운영 지원

2. 조문 관계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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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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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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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