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직무)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육 분야 종사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연수
2.연수교육과정의 개발, 연수발전에 관한 연구 및 연수발전 종합계획 수립
3.그 밖에 교육 분야의 각급 연수원과의 교류협력ㆍ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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