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직무)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육 분야 종사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연수
2.연수교육과정의 개발, 연수발전에 관한 연구 및 연수발전 종합계획 수립
3.그 밖에 교육 분야의 각급 연수원과의 교류협력ㆍ지원 등
제27조(직무)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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