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18.3.30, 2021.2.25, 2023.8.30>
②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5.11.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209 정무직 계 | 1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차관급) | 1 특정직 계 | 47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 47 일반직 계 | 16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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