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직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ㆍ심사결정
2.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3.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 관련 소송사무
4.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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