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ㆍ심사결정.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직무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ㆍ심사결정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소청심사청구사건일부개정법률교육공무원심사ㆍ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직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ㆍ심사결정
2.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3.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 관련 소송사무
4.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2. 조문 관계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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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ㆍ심사결정.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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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