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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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에 운영지원과ㆍ고등평생정책실ㆍ학교정책실ㆍ학생지원국ㆍ영유아정책국ㆍ학생건강안전정책국 및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에 운영지원과ㆍ고등평생정책실ㆍ학교정책실ㆍ학생지원국ㆍ영유아정책국ㆍ학생건강안전정책국 및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9.6.25, 2022.12.29,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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