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에 운영지원과ㆍ고등평생정책실ㆍ학교정책실ㆍ학생지원국ㆍ영유아정책국ㆍ학생건강안전정책국 및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둔다.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하부조직둔다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관정책보좌관기획조정실장교육부대변인감사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에 운영지원과ㆍ고등평생정책실ㆍ학교정책실ㆍ학생지원국ㆍ영유아정책국ㆍ학생건강안전정책국 및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둔다. <개정 2025.12.30>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9.6.25, 2022.12.29, 2025.10.1, 2025.12.30>

2. 조문 관계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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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에 운영지원과ㆍ고등평생정책실ㆍ학교정책실ㆍ학생지원국ㆍ영유아정책국ㆍ학생건강안전정책국 및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둔다.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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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