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8>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