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②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ㆍ복직 절차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육부 공무원 한시정원표
1. 제42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6일) | 총계 | 1 일반직 계 | 1 5급 이하 | 1 2. 제42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 총계 | 1 일반직 계 | 1 5급 이하 | 1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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