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5.7, 2020.2.25>
②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1) 삭제 <2024. 12. 31.> | 2) 삭제 <2024. 12. 31.> | 3) 삭제 <2024. 12. 31.> | 4) 영유아정책국 1개 정책관등 | 1명 5) 영유아정책국 2개 과 | 8명
제4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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