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21.1.5, 2023.12.19>
1.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ㆍ해외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의2. 국립대학의 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2.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4.중앙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5.인사제도 및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
6.보안 사항
7.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9.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1.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12.자금의 운용ㆍ회계에 관한 사항
13.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4.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부내 다른 실장ㆍ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