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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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21.1.5, 2023.12.19>
1.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ㆍ해외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의2. 국립대학의 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2.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4.중앙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5.인사제도 및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
6.보안 사항
7.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9.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1.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12.자금의 운용ㆍ회계에 관한 사항
13.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4.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부내 다른 실장ㆍ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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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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