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감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2.26>
1.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3.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6.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7.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8.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 지원 및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지원
9.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ㆍ추진
10.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조사ㆍ처분 및 이행관리
11.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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