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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의2조 · 의대교육기반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의대교육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의과대학 교육지원 총괄
2.의과대학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3.의과대학 관련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
4.의과대학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5.의과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6.의과대학 교원인사ㆍ학생정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7.의과대학 교육 기반 조성 총괄
8.의과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의 수립 및 대학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의 이행 점검
9.의과대학 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0.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12.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14.사립대학 의과대학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융자 지원
15.그 밖에 의과대학 교육지원과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의대교육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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