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 (의대교육기반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의대교육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21>
1.의과대학 교육지원 총괄
2.의과대학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3.의과대학 관련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
4.의과대학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5.의과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6.의과대학 교원인사ㆍ학생정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7.의과대학 교육 기반 조성 총괄
8.의과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의 수립 및 대학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의 이행 점검
9.의과대학 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0.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12.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14.사립대학 의과대학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융자 지원
15.그 밖에 의과대학 교육지원과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④의대교육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교육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의대교육지원관(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 1 일반직 계 | 1 고위공무원단 | 1 2. 의대교육기반과(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 4 일반직 계 | 4 4급 이하 | 4
제4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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