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총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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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 등 문서관리
5.예산의 편성 및 집행
6.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국유재산의 관리
8.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비상계획업무
10.청사의 관리 및 방호
11.법령과 예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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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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