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총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 등 문서관리
5.예산의 편성 및 집행
6.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국유재산의 관리
8.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비상계획업무
10.청사의 관리 및 방호
11.법령과 예규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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