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②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8.2>
③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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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686 정무직 계 | 2 장관 | 1 차관 | 1 별정직 계 | 4 고위공무원단 |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 3 특정직 계 | 95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2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 93 일반직 계 | 585 고위공무원단 | 1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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