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편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0, 2017.9.19, 2017.12.29>
1.국내외 사료 및 구술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사료의 수탁ㆍ보존ㆍ가공ㆍ편찬 및 역사관 운영
3.한국사의 연구ㆍ편찬
4.역사 관련 교육ㆍ연수
4의2. 삭제<2017.9.19>
5.한국사의 보급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6.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7.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8.한국사 디지털 콘텐츠의 구축ㆍ서비스
9.국내외 사료조사위원 및 사료유관기관회의 운영
10.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11.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2.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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