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1.특수교육에 관한 실험ㆍ연구
2.학습자료의 개발ㆍ보급
3.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4.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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