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대상
- 제3조 · 운영기관의 지정 등
- 제4조 · 인증기관의 지정
- 제5조 ·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 제6조 · 인증 신청 등
- 제7조 · 인증 평가 등
- 제8조 · 인증 기준 등
- 제9조 ·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10조 · 재평가 요청 등
- 제11조 · 예비인증의 신청 등
- 제12조 ·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 제13조 · 인증 수수료
- 제14조 ·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5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의2조 ·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 제5의2조 · 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제5의3조 ·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 제11의2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