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대상
  3. 제3조 · 운영기관의 지정 등
  4. 제4조 · 인증기관의 지정
  5. 제5조 ·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6. 제6조 · 인증 신청 등
  7. 제7조 · 인증 평가 등
  8. 제8조 · 인증 기준 등
  9. 제9조 ·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10. 제10조 · 재평가 요청 등
  11. 제11조 · 예비인증의 신청 등
  12. 제12조 ·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13. 제13조 · 인증 수수료
  14. 제14조 ·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5. 제15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16. 제4의2조 ·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17. 제5의2조 · 일정 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8. 제5의3조 · 인증등급의 완화 적용
  19. 제11의2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