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위원회는 제6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진상조사보고서에는 관련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완료 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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