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6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진상조사보고서에는 관련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완료 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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