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2.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ㆍ결정
3.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해등급 판정
4.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지원
8.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