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2.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ㆍ결정
3.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해등급 판정
4.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지원
8.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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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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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유족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4조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제7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제8조 ·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제8조의2 · 동행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