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부금품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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