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공포 · 2022-04-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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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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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신청인이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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