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 본문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2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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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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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결정서 송달·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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