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재심의)
①제25조 본문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26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27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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