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공포 · 2022-04-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자
마.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3."관계기관등"이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관계 기관, 시설 및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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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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