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①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재단의 운영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그 밖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