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련자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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