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생활지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2.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3.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②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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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민법 제1조법원
- 함께 인용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함께 인용민법 제18조주소
- 조문 인용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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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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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은 보상항목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요건,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생활지원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및 사회보장의 성격을, 의료지원금은 적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은 "신청인이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화해간주조항’이라 한다). 화해간주조항은 관련자와 그 유족이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 등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킴으로써 이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화해간주조항에서 규정하는 ‘피해’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원회가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상금 등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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