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신고인 및 조사대상자, 관계기관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관계기관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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