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신고인 및 조사대상자, 관계기관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관계기관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