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7공포 · 2022-04-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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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의2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의2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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