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 신고처를 개설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련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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