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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