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부마항쟁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