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845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27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2.4.26>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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