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과 부산 및 창원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각 1명씩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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