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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보상금등의 환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27공포 · 2022-04-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보상금등의 환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잘못 지급된 경우
3.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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