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보상금등의 환수)
①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잘못 지급된 경우
3.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