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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난민법 시행령 · 제15조

난민법 시행령 제15조 · 직업훈련

난민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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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직업훈련)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원하는 난민인정자 가운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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