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10조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이하 "난민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의신청 안건을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이하 "난민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의신청 안건을 의결한다.
②난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③난민위원회는 위원과 이의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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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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