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6조 (난민심사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난민심사관(이하 "난민심사관"이라 한다)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난민심사관의 자격)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난민심사관(이하 "난민심사관"이라 한다)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난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2.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심사관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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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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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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