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4조 (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출입국항에 대기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5.8>
②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의식주는 개인의 안전과 위생, 국적국의 관습과 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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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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