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①「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출입국항에 대기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5.8>
②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의식주는 개인의 안전과 위생, 국적국의 관습과 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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