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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난민법 시행령 · 제13조

난민법 시행령 제13조 · 교육 관련 지원

난민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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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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