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1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행정절차법이의신청법무부장관이의신청이결정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난민인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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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1.7.27>
1.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난민인정결정
2.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결정
3.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각하결정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면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를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21.7.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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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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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난민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난민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난민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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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