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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제11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난민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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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1.7.27>
1.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난민인정결정
2.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결정
3.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각하결정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면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를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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