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1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1.7.27>
1.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난민인정결정
2.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결정
3.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각하결정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면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를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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