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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제24조 · 권한의 위임

난민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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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외국인보호소장의 경우는 제3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5.8, 2019.12.31>
1.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
2.법 제5조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접수증의 교부
3.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및 입국허가
4.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5.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협조 요청은 제외한다)
6.법 제18조에 따른 난민 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
7.법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사항
8.법 제37조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9.법 제39조에 따른 취업활동허가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
10.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
11.제5조제7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의 발급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 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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