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22조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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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생계비 등 지원제18조 · 취업허가제19조 · 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제20조 · 의료지원제21조 ·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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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난민지원시설제24조 · 권한의 위임제2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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