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난민심사관 및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이하 "난민심사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접을 실시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출석요구 사실을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난민심사관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한 출석요구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신설 2024.12.3>
③난민심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접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면접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④난민심사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⑤난민심사관은 제4항에 따라 기록한 난민면접조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 이 경우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록 사항에 대하여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⑥난민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라 기록된 난민면접조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記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난민신청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난민신청자
2.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난민 면접 과정 또는 난민 면접 종료 후 통역이나 번역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역이나 번역을 한 사람
⑦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제6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난민심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 조문 관계도
난민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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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난민법 법률
위임 근거 · 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3.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난민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3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라 한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
위임 조문 ·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