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7조 (난민심사관 등의 업무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난민심사관 및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이하 "난민심사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접을 실시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출석요구 사실을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난민심사관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한 출석요구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신설 2024.12.3>
③난민심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접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면접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④난민심사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⑤난민심사관은 제4항에 따라 기록한 난민면접조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 이 경우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록 사항에 대하여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⑥난민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라 기록된 난민면접조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記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난민신청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난민신청자
2.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난민 면접 과정 또는 난민 면접 종료 후 통역이나 번역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역이나 번역을 한 사람
⑦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제6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난민심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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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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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1.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 임용등급 | 자격기준 전문 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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