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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제9의3조 ·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이의신청 등의 처리

난민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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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3(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이의신청 등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와 그 밖의 자료(이하 "이의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접수와 법 및 이 영에 따른 통지, 통보 또는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인(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의신청서등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화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의 전자화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접수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전자화문서를 판독하기 곤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전자화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인이 원하거나 이의신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 영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제3항 전단에 따라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했을 때에 통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3항 후단에 따라 통지등을 한 사실을 안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통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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